진료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0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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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변경전과 동일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위임장 3. 환자의 인감증명서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위임장 3. 환자의 인감증명서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별지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만14세 미만)의 법적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전과 동일 |
미성년자 (만14세~만17세)의 법적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 1. 신청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변경전과 동일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변경전과 동일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진의 확인, 타병원 재원 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원확인서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없음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 받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복사 가능합니다.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직계가족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하는 직계가족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신청한 경우 가능하며, 의무기록사본발행 신청서(굿 스파인 병원서식), 의사신분증(소속과 의사면허번호 표기), 환자의 진료사실 확인서를 팩스로 송부 받아 굿 스파인 병원의 주치의 확인 후 의무기록사본은 해당병원 의사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굿 스파인 병원 의무기록팀으로 신청하시면 절차를 밟아 처리해 드립니다.